「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소연
축산경영과
2025.10.14
1110

「종축둥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