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9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