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김효종
농축산위생품질팀
2026.01.23
615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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