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훈
동물보호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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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24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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