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25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