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부경
식품외식산업과
2026.10.16
23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38호


「한식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