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38호
「한식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