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47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라 「밀원식물의 범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밀원식물의 범위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