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5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23호, ‘26.2.2.)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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