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은정
한국농수산대학교
2026.10.20
161

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고 제2026-79호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한국농수산대학교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