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호
축산정책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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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43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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