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신청 및 심사평가를 거쳐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제6차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제6차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