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임시사용자
농촌정책과
2023.01.20
28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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