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훈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