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7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32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