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8호) 일부개정 알림
신준호
축산환경자원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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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8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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