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