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