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
이명아
푸드테크정책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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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 설립허가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사단법인 한국세포배양식품협회 설립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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