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508호) 일부개정 알림
신경미
혁신행정담당관
2024.03.14
409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8호) 일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508호) 일부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