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96호
진죽지구 등 9개 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진죽 등 9개지구의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