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영쉐프클럽)
박소영
식품외식산업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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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4조의 규정에 따란 사단법인 한국 영쉐프클럽 설립을 허가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영쉐프클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