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43호)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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