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가금)
채진욱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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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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