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제2025-219호)
신준호
축산환경자원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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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19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한다.

 

2025.4.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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