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김형욱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5.05.02
66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3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 4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대상 지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 (기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 (5.7일~) 경기, 충북, 충남, 세종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