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