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99호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을 위한 내용을 알리고자 사전 통지하는 등기우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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