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제2025-413호)
신준호
축산환경자원과
2025.10.14
20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13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붙임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제2025-413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