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54호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을 위한 내용을 알리고자 사전 통지하는 등기우편을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 배제 처분 사전 통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국고보조금(말산업육성지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처분 사전 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