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1-1호. 수원과학대학교)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