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적용 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위반시 벌칙 |
행정 명령 (양돈 농장) *종사자 포함 | 12.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 *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별도 준수 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