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류 제출기간 : 2026. 7. 13.(월) 9:00 ~ 7. 31.(금) 18:00
- 서류 접수 : 이메일접수(jupiter4628@korea.kr)
- 문의 전화 : 044-201-1573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6년 3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