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해산 공고((사)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
서지인
국제협력총괄과
2026.07.27
222

「민법」 제86조, 제9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가 해산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비영리법인 해산 공고((사)한베미래세대교류본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