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