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2026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문의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031-704-8682)
** 평가인증 신청시 신설양성기관 여부 및 연락책임자(해당대학 학과장)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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