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2025.05.27 11:00:00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동물보호법94(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245천 마리와 고양이 1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 신규: (‘22) 30.3만 마리 (‘23) 27.1 (`24) 26.0 누적: (‘22) 305.4만 마리 (‘23) 328.6 (‘24) 349.2

  ** :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
고양이: 전국 단위 시범사업 대상, 신규: (’22) 1.1만 마리 (‘23) 1.3 (’24) 1.5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하였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하였다.

   * 구조 현황: (’22) 11.34만 마리 (‘23) 11.31 (‘24) 10.68

  ** 보호 비용: (`22) 26만 원 (`23) 33.1 (`24) 43.5, 종사 인력: (`22) 893(`23) 984 (`24) 999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1,293건의 동물보호법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826(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 동반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및 인식표 미부착 등

 

  반려동물 영업(8)*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14.9%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43.2%), 위탁관리업(23.8%) 순으로 나타났다.

   * 허가: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신고: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영업장: (`22) 22,076개소 (`23) 20,575 (`24) 23,565, 종사자: (`22) 26.093(`23) 25,506 (`24) 29,305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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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