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바로 구호)로 신고하세요
2025.07.17 11:00:00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7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개설은 지난 4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바로 구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생(馬生)을 위해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기존에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설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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