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2025.07.18 11:00:00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7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7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716일부터 1721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7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ha침수되었으며, 가축은 소 56,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호우·태풍 발생 시 농업인 사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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