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2026.05.29 16:00:00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시행계획을 529() 공고하였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1급 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현재까지 총 634(14, 2630)의 합격자 배출

 

  공고의 주요 내용은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유의사항 등이며 필기시험은 95(),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10~11월 중(추후공지) 시행될 예정이다.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정

내용

합격 기준

필기시험

7.1.()10:00~ 7.10.() 14:00

9.5.() 14:00~

16:00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5과목)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

실기시험

별도 공지

10~

11

(1) 전문 지도능력 13개 항목 및 구술 평가

(2) 기본 지도능력 10개 항목

60점 이상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난이도는 급수(1·2)에 맞춰 상이하다. 응시 자격은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금년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응시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법적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미영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