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라 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 추가 지원
2026.09.29 11:30:00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정부는 9월 29일(화) 10:00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한시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당초 9월말→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 면세유가격(원/ℓ, 2.27→9월4주): (경유) 1,122→1,401(+24.9%), (등유): 1,115→1,386(+24.3%)

** (농업용)농기계 3종 면세경유 및 원예시설 난방유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131억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금주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개요>

 

소관부처

지원 유종

기준가격

지원한도(원/ℓ)

(원/ℓ, 원/kg)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시)

농식품부

농기계용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경 유

1,070

176.2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 유

1,112

183.2

중 유

1,116

183.8

LPG

1,197

197.1

부생연료유 1호

1,015

167.2

부생연료유 2호

1,055

173.8

해수부

어업용

경 유

1,070

176.2

산림청

임업기계용

(동력 상하차기 등 7종)

경 유

1,070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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