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 개최
2026.10.15 11:00:00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목), 철새 도래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철새도래지 3개소 조사 결과도 지난해 9월 대비 오리과 조류가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 중 지난해 9월과 비교 가능한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 지역에서 물새류 전년 대비 53.1%(15,606마리 → 23,893) 증가, 오리과 조류는 189.7% 증가(6,448마리 → 18,678)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지역과 농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62건 중 31건(50%)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농장 밀집단지 대상 사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체계의 지속 운영을 독려하였다. 지방정부에는 올해 새롭게 추가 도입되는 '대형 산란계 농가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를 통한 4단계 방역*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당부하였다.

    * 3단계 방역(기본): 거점소독시설 → 농장통제초소 → 농장
4단계 방역(산란계): 인력·차량 사전등록 → 거점소독시설 → 농장통제초소 → 농장

 

  아울러,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강조하였다. 검역본부·방역본부 등 관계기관에는 야생조류 예찰과 고위험지역 소독 등 기관별 방역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AI 항원 검출 및 의심축 신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체계 점검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구제역에 대한 대응도 논의하였다. 발생농장 인근을 철저히 소독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도록 접종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SAT1형의 국내 유입 차단*에도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 고위험지역은 SAT1형 백신접종 완료(7.5.), 준위험지역 추가 백신접종 예정(‘27.초)
국내 유입 대비 ‘26년 내 1,000만두 분 비축, ’27년까지 총 3,200만두 분 비축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과 농가가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관계기관과 함께 위험요인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 취약 요인을 신속히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에서도 내 농가를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독·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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