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원산지표시법」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고지 방법·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아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
❷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방법
□ 고지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하면 된다.
◦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
◦ 입점업체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화면 제공
◦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
❸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관련 카드뉴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