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한겨레신문 2월 19일(월)자 「개식용 금지법 시행됐지만···“지침도, 문의할 곳도 없다”」 기사에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됐지만, 폐업·전업 지원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에 문의할지도 애매하고, 구체적 답을 듣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전․폐업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고시의 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항별 시행일은 이행 절차 및 순서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운영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공포일(2.6.)에 맞추어 이미 관련 고시를 제정․공포하였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2.1.)를 개최하였으며, 농식품부 누리집에도 「개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배너를 개설(2.8.)하여 제출대상, 제출기간, 제출내용, 시군구별 접수처, 신고 및 접수 관련 주요 질의답변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2.1.) 진행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운영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검토 기준, 세부 추진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2월 19일 주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폐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개식용종식특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 예정이며, 전·폐업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담은 시행령·고시의 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