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기사
□4.22.(월)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설명 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ㅇ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황임을 확인하여,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력 시범 도입을 결정한 바 있음(’23,11.27, 12.29, 외국인력정책위원회)
ㅇ 따라서, 동 업종에서의 추가 확대 여부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 평가를 거쳐 검토할 계획임
* 농식품부·문체부 시범사업 연구용역 계획: ’24.5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