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2월 24일(월) 세계일보는 「동물약 파는 약국 폭증…“처방전 필요 없어 오남용 우려”」 기사에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지정하고,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치도록 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일반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허술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제7항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이하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물용의약품 205개 성분을 지정‧관리 중(‘20년~)
: 마취제 18개 성분, 호르몬제 35, 항생항균제 79, 생물학적제제 26, 전문지식 필요한 의약품 47
또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두어 매년 약사감시(지자체)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약사법」 제85조 ⑦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
** 주사용 백신이라도 개 코로나 사독백신, 개 인플루엔자 사독백신 등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 가능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대한수의사회‧(사)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133종에서 205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