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개량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
2025.05.21 16:12:00   농업정책관  농지과

 

< 보도 주요 내용 >

 

520() KBS에서 중금속 오염하천 준설토 농지로지침 있으나마나라는 기사에서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하천 준설토를 농지조성에 사용1월부터 중금속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1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농지법 상 농지개량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경작에 적합, 주변 피해방지 방안 등 기준을 구체화하고, 농지 성·절토 계획(농지정보, , 높이, 흙의 반입·반출처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구에 제출토록 하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등 농지개량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칙 기준*을 마련하여 농지개량 행위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 (법 제6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전, 농지개량 신설 기준, 처분규정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 대상 사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농지개량 절차 및 관리 규정에 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는 등 농지개량 관리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 교육(’245, 9, 12), 업무처리지침 및 리플릿 제작 배포(‘25.1.3.)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지개량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강화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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