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5월 20일(화) KBS에서 「‘중금속 오염’ 하천 준설토 농지로…지침 있으나마나”」라는 기사에서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하천 준설토를 농지조성에 사용… 1월부터 중금속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농지법 상 농지개량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경작에 적합한 흙, 주변 피해방지 방안 등 기준을 구체화하고, 농지 성·절토 계획(농지정보, 목적, 높이, 흙의 반입·반출처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하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등 농지개량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 기준*을 마련하여 농지개량 행위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 (법 제6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전, 농지개량 신설 기준, 처분규정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 대상 사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농지개량 절차 및 관리 규정에 대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처리지침’을 제공하고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현장에 배포하는 등 농지개량 관리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 교육(’24년 5월, 9월, 12월), 업무처리지침 및 리플릿 제작 배포(‘25.1.3.)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지개량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