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 내용>
6월 17일(화) 한국경제, 뉴시스 등 “박셀바이오의 반려견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 등의 기사에서 해당 제품이 면역항암제로 품목허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기사에 언급된 동물용의약품(박스루킨-15)이 면역항암제가 아닌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번호: 제384-001호, 허가일 ‘24.8.8
참고로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는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의 수술(표준요법)적 항암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면역보조제로, 제조사는 당초 “유선종양에 이환된 개체의 항암병용치료제”로 신청(’23.11월)하였으나 검역본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통해 면역보조제로 허가되었습니다.(’24.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