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 요청
2025.12.11 15:43:26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주요 보도내용 >

  1211() 세계일보는 기본소득 예산도지자체에 떠넘기기, 한겨레는 농어촌 기본소득광역단체 외면에 곳곳서 보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지방비 매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국회는 2026년 예산 국회 심의 의결(12.2)에 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지원 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대의견을 토대로 광역 지방정부 대상 사업비의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속 소통해 나가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6년부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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