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월 17일(토) 이데일리 「“승부조작에 마약 투혼까지”…‘청도 소싸움’ 충격 민낯(댕냥구조대)」 기사에서 농식품부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도 공사의 말만 믿고 재개장을 허가 하였고, 그동안 소싸움이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경기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정부는 청도 소싸움 운영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청도군과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싸움소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싸움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싸움소 등록정보 전수조사 실시, 출전 싸움소 오류 방지를 위한 비문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시설 현대화 및 우권(牛券)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도공사 운영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겠습니다.
❷ 특히,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제10조제2항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❸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관계자 및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