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6.01.20 17:28:00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 주요 보도내용 >

 

  120() 동아일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다 92,000명 배정기사에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향신문 일손 부족농촌 공공부문 고용인력 늘린다기사에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19일 발표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내용 중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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